내차팔기 · 중고차 매입
차종·연식·주행거리와 사진 몇 장을 보내 주시면 매입 가격을 안내해 드립니다. 사고차·고장차·주행거리가 많은 차도 상담합니다.
본사 충주 · 전국 가까운 대리점·탁송 안내
진행 순서
- 사진과 차 정보 보내기
- 매입 가격 안내
- 방문 또는 출장 일정 확인
- 서류 확인
- 대금 지급과 명의 이전
사진은 이렇게 보내 주세요
사진이 정확할수록 안내하는 가격도 정확해지고, 현장에서 달라질 일이 줄어듭니다.
- 앞·뒤 대각선차 전체가 보이게 두 장
- 계기판시동을 켜고 주행거리가 보이게
- 실내 운전석시트·핸들 상태
- 흠집·찌그러짐있는 곳은 가까이서
번호판은 가리고 찍으셔도 됩니다.
매입 가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
같은 차종·연식이라도 가격이 갈리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. 주행거리, 사고·수리 이력, 외관·실내 상태, 그리고 그 차를 다음 손님에게 얼마에 다시 팔 수 있는지입니다.
은아모터스는 사진과 차 정보로 먼저 가격 범위를 안내하고, 실차를 본 뒤 가격을 정합니다. 사진에서 안 보이던 것이 현장에서 나오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, 사진을 정확히 보내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.
- 주행거리 — 시동을 켠 계기판 사진으로 확인합니다
- 사고·수리 이력 — 보험 사고 이력(카히스토리)과 성능·상태점검 결과를 봅니다
- 외관·실내 — 흠집·찌그러짐·시트·타이어 상태
- 다시 팔릴 수요 — 차종·색상·옵션에 따라 다릅니다
준비 서류
차 주인이 직접 오시면 아래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. 차 주인과 파는 사람이 다르면(가족 차·법인 차) 서류가 더 필요하니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세요.
- 자동차등록증
- 차 주인 신분증
- 차 주인이 직접 못 오시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자동차양도증명서 — 매매업자 거래용 서식으로 매장에서 함께 작성합니다
- 할부·저당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금액을 확인할 서류 — 상환하고 저당을 지우는 것이 먼저입니다
판 뒤에 꼭 확인할 것 — 이전등록
중고차를 산 쪽은 15일 안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(자동차관리법 제12조). 이전등록이 안 된 채 시간이 가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지서가 예전 주인에게 계속 옵니다.
매매업자에게 판 차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합니다. 은아모터스는 이전이 끝난 뒤 바뀐 등록 내용을 확인해 드립니다. 산 쪽이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(같은 법 제12조제4항).
- 자동차등록원부 열람(자동차365·정부24)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
- 자동차보험은 이전이 끝난 뒤 해지·환급 신청
- 하이패스 단말기·주차 정기권처럼 차에 묶인 것 정리
사고차·고장차·오래된 차도 상담합니다
국내에서 값을 못 받는 차가 수출이나 부품용으로는 다른 값이 되기도 합니다. 시동이 안 걸리는 차는 견인·탁송 방법부터 같이 봅니다.
자료 없이 사고 이력이 없다고 적지 않듯이, 사고차라는 이유만으로 값을 깎아 부르지도 않습니다. 사고 부위와 수리 내역을 알려 주시면 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.
이런 경우엔 이렇게
- 할부가 남았다 → 캐피탈 잔액을 확인하고 매입 대금에서 상환한 뒤 저당을 지우고, 남는 금액을 드립니다
- 압류가 있다 → 해제 전에는 이전등록이 안 되므로 먼저 정리합니다
- 명의가 가족·법인이다 → 위임장·법인 서류가 추가됩니다
- 차가 다른 지역에 있다 → 위치에 따라 방문·출장·탁송 중 가능한 방법을 안내합니다
근거 · 기준일 2026-09-28
법령·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썼고, 법·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. 금액·기간처럼 상황마다 다른 것은 상담 때 다시 확인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가격만 물어봐도 되나요?
- 네. 가격 안내를 받았다고 꼭 파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계약은 서로 합의하고 서명할 때 이루어집니다.
- 사고 난 차도 팔 수 있나요?
- 네, 상담 가능합니다. 사고 부위와 수리 이력을 알려 주시면 가격 안내가 정확해집니다.
- 할부가 남아 있는데 팔 수 있나요?
- 가능합니다. 캐피탈 잔액을 확인해 매입 대금에서 상환하고 저당을 지운 뒤 남는 금액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합니다.
- 판 뒤에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오면요?
- 이전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.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하고, 매매업자가 대행했으면 그쪽에 바로 요청하세요. 산 쪽이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).
- 차 주인이 직접 못 가면요?
- 위임장과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를 준비한 대리인이 오시면 됩니다. 법인 차는 법인 서류가 추가됩니다.
- 충주가 아닌 지역도 되나요?
- 상담은 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 방문·출장·탁송 가능 여부는 위치와 차 상태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