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 수출 연결
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차, 화물차·승합차는 수출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은아모터스가 수출 거래처와 연결해 드립니다.
본사 충주 · 전국 가까운 대리점·탁송 안내
진행 순서
- 차 정보와 사진 보내기
- 수출 가능 여부와 가격 안내
- 말소·수출 서류 안내
- 인도와 대금 지급
어떤 차가 수출로 갑니까
국내에서는 값을 못 받는 차가 수출에서는 다른 값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연식이 오래된 차, 주행거리가 긴 차, 화물차·승합차, 디젤 SUV가 그렇습니다. 실제 가능 여부와 가격은 그때그때 수출 거래처의 나라별 수요에 따라 다르니, 사진과 차 정보로 먼저 견적을 받습니다.
수출 절차와 서류
수출은 차를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국내 등록을 지우는 말소등록과 그 뒤의 신고까지 마쳐야 명의가 정리됩니다.
- ① 차 정보·사진 → 수출 거래처 견적
- ② 가격 합의 → 인도(탁송) → 대금 지급
- ③ 수출 사유 말소등록 —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(자동차관리법 제13조)
- ④ 말소등록 뒤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 신고
말소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,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(10일 이내 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). 은아모터스가 연결하는 수출 거래처가 말소·신고까지 맡는 구조인지 계약 때 확인해 드립니다.
압류·저당·할부가 있으면
말소등록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.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나 저당 말소, 압류는 해제가 먼저입니다. 남은 할부는 수출 대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.
수출 · 폐차 · 국내 판매 — 어느 쪽이 남나
세 갈래를 같이 견적합니다. 국내에서 팔릴 차는 국내 판매가 대개 유리하고, 연식·주행이 많은 차는 수출가가, 사고·침수·고장으로 못 움직이는 차는 폐차 잔존가가 기준이 됩니다. 어느 쪽이든 명의가 정리되어야 끝입니다.
근거 · 기준일 2026-09-28
법령·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썼고, 법·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. 금액·기간처럼 상황마다 다른 것은 상담 때 다시 확인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수출하면 명의는 언제 넘어가나요?
- 수출 사유로 말소등록을 하면 국내 등록이 사라집니다.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, 말소 뒤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.
- 고장 난 차도 수출 되나요?
- 차종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. 부품용 수요가 있는 차도 있어 사진과 정보로 견적을 받아 봅니다.
- 수출 서류는 누가 하나요?
- 수출 거래처 또는 은아모터스가 말소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누가 어디까지 맡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.
- 얼마나 걸리나요?
- 견적은 사진과 정보로 먼저 진행하고, 인도 일정은 지역과 탁송에 따라 다릅니다. 말소등록과 신고는 법정 기한 안에 마칩니다.